가산세 VS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은 2012년 회계사 2차시험에 약술문제로 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법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산세와 가산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세법은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 등의 다양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공,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2.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기본가산금")이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추가가산금")을 기본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추가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징수법 21조
<가산세 vs 가산금>
구분 | 가산세 | 가산금 |
법적 성격 | 행정벌 성격(행정 제재수단) | 연체이자 성격 |
국세 포함 여부 | 국세 포함 | 국세 불포함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 여부 | 불복대상 가능 |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