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세무

2018년 개정세법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 강화

흑태자 2018. 1. 7. 09:3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개정세법에 포함된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세법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5% 인상 (20% -> 25%) :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

2. 대주주 대기업 주식양도차익(1년 이상 보유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5% 인상 (20% -> 25%)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 

3. 대주주 범위 확대 (종목별 보유액 2018년 4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10억원 이상 -> 2021년 4월 3억원 이상) 

 

세율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주주 상장 및 비상장 중소기업 20%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019.1.1 이후 시행)
대기업 1년 이상 보유 20%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018.1.1 이후 시행)
1년 미만 보유 30% 30%
소액주주 상장 중소기업 비과세 비과세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10% 10%
대기업 20% 20%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신규
현재 2018년 2020년 2021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1% 또는 15억원 1% 또는 10억원 1% 또는 3억원
코스닥 2% 또는 20억원 2% 또는 15억원 2% 또는 10억원 2% 또는 3억원

 

이번 개정으로 과세당국은 대주주 범위 확대와 세율 변경을 통해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문제, 양도차손 미상계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