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법원2013두26422, 2014.08.2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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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64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우AA |
피고, 상고인 | 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6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8.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