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3

[상증세]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상증, 대법원2014두618, 2014.04.30, 일부패소[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2013.12.13)[전심사건번호]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 목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요 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

[법인세]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3417 (2012.01.12)[전심사건번호]2007서4946 (2010.10.28)[ 제 목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요 지 ]대손충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평가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1. 재산 평가의 원칙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는 말입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1)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