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코스닥시장 공시, 상장관리 해설에 나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개요 관리종목 제도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사유 (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1) 원칙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만을 인정하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2) 예외 : 가 or 나 가.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