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코스닥시장 공시, 상장관리 해설에 나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개요
관리종목 제도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사유 (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1) 원칙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만을 인정하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2) 예외 : 가 or 나
가.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위의 적용면제 기간 이후에도 (a)이거나 (b)인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한다.
(a) 최근 3개사업연도(면제기간 포함)의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b) 연구개발 우수기업 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거래소가 상장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제2호)
1) 원칙 : 가 + 나
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
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2) 예외 : 가 or 나
가.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
나. 이익미실현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
->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개 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지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제3호)
1) 원칙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 영업손실은 별도재무제표르르 기준으로 하되,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2) 예외 : 기술성장기업은 영업손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자본 미달 (제4호 가목,나목)
1) 원칙 : 가 or 나
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2) 예외 : 없음
(5)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제4호 다목,라목)
1) 원칙 : 가 or 나
가.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예외 : 없음
(6) 시가총액 미달(제5호)
1) 원칙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지속되는 경우
->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2) 예외 :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음
(7)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제6호)
1) 원칙 :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예외 : 없음
(8)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1) 원칙 : 가 or 나
가.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이상(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이 아닌 경우
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3인의 이사(사외이사가 2/3이상)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예외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유예 가능
(9) 거래량 미달(제8호)
1) 원칙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 인경우
->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2) 예외 : 가~마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가.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상
나.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으로서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라. 분기 매매거래일수가 분기 전체 매매거래일수 1/2 미만인 경우
마.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
(10) 주식분산기준 미달
1) 원칙 : 가 or 나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
-> 소액주주를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 우리사주조합은 주식수에는 조합장 1인으로, 소유비율은 1%가 넘더라도 소액주주 소유주식수로 산정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 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2) 예외 : 가~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가.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다.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11) 회생절차 개시신청(제10호)
1)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예외 : 없음
(12) 파산신청(제11호)
1)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2) 예외
가.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 5%)미만 & 20억원 미만
나.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파산신청 합계액의 합계액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을 거래소가 확인한 경우
(13) 상장폐지사유 발생(제12호)
1) 원칙 :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예외 : 형식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타법인에 의해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하거나,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14) 재무관리위반(제13호)
1) 원칙 : 변경, 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예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