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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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구 분 |
’02.1.1. 이후 양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36% |
50% |
50%3) | ||
|
2년 미만 |
누진세율 |
40% |
40%1) |
40%1),4) | |||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 (1년 이상) |
누진세율(단, 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 ||
|
비사업용 토지 |
- |
’07년부터 60% |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 ||||
|
미등기양도자산 |
60% |
70% |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 주식(’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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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장․코스닥법인 |
비상장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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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 주주 | ||||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장외 거래 |
장내 거래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
|
대기업 |
30% |
20% |
비과세 |
30% |
20% | ||
|
중소기업 |
10% |
10% | |||||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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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
지역구분 |
세율 |
|
2007.1.1. ~ 2009.3.15. |
모든 지역 |
60% |
|
2009.3.16. ~ 2013.12.31. |
모든 지역 |
누진세율 |
|
2014.1.1. ~ 2014.12.31. |
일반지역 | |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 |
|
2015.1.1. 이후 |
모든 지역 |
□ 누진세율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이후 |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9% |
- |
1,200만원 이하 |
6% |
-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
4,000만원 이하 |
18% |
90만원 |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000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000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출처 : 국세청 > -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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