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세무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2014.1.16)

흑태자 2014. 2. 4. 20:36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이상)

누진세율(,

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적용(누진세율+10%p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 10%p

 

 

주식(’02.1.1.)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

주주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거래

장내

거래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11.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07.1.1. 2009.3.15.

모든 지역

60%

2009.3.16. 2013.12.31.

모든 지역

누진세율

2014.1.1. 2014.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2015.1.1. 이후

모든 지역

 

 

누진세율

’08

’09

’10’11

’12’13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출처 : 국세청 > - 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