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3년째 보험모집인(FP)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여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 (1) + (2)
(1)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2. 연말정산 시기 : 2018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1) |
(*1)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 이하분은 77.6%, 4천만원 초과분은 68.6%를 적용함)
4. 소득공제 등을 위해 보험모집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1)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미제출시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해당 서류는 8.공제신고서 첨부서류에서 상세 설명)
(3) 주민등록표등본
5. 연말정산세액의 결정
(1)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2) 사업소득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 사업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0%)
(4) 사업소득 결정세액 = 사업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징수(또는 환급)세액 = 사업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6. 징수 및 환급
(1) 징수 :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합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2) 환급 :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환급합니다.
7. 주의사항
보험모집인이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상 공제액을 과다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 미제출시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8.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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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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