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세무

2017년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안내

흑태자 2018. 1. 2. 17:1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3년째 보험모집인(FP)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여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 (1) + (2)

(1)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2. 연말정산 시기 : 2018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2017)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1)

(*1)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 이하분은 77.6%, 4천만원 초과분은 68.6%를 적용함)

 

 

 

4. 소득공제 등을 위해 보험모집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1)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미제출시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해당 서류는 8.공제신고서 첨부서류에서 상세 설명)

(3) 주민등록표등본

 

 

5. 연말정산세액의 결정

(1)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2) 사업소득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 사업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0%)

(4) 사업소득 결정세액 = 사업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

(5) 징수(또는 환급)세액 = 사업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6. 징수 및 환급

(1) 징수 :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합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2) 환급 :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환급합니다.

 

 

7. 주의사항

보험모집인이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상 공제액을 과다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 미제출시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8.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공제가능여부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유의사항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