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세무

국세기본법 용어 정리(2015.1.1)

흑태자 2014. 4. 3. 16:55

안녕하세요. S.U.KIM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몇 번 읽으면 용어의 내용이 정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1. 조세의 구분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지칭하는 국세란 내국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로 과세주체가 국가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가 집을 사거나 보유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은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2. 용어의 정의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세법"(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1항에 언급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법 등의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포함하여 세법이라 부릅니다. 국세기본법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를 부담하는 자에게 세금을 미리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는 세법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5.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는 패널티로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6.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조세 및 기타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이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7. "지방세"(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공과금"(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과세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매년 1,2기 예정,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어지는데 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