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평가의 원칙)

흑태자 2015. 12. 26. 00:06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1. 재산 평가의 원칙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는 말입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1)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일정기준(Min[액면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3억원])미만인 경우(평가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2) 감정가액의 평균액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시가로 불인정 되는 감정가액(일정조건 충족 전제로 재산을 평가하여 상증세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Min[평가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90%] > 감정가액 -> 세무서장이 타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함(기존 감정가보다 클것)

  다) 납세의무자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 -> 감정가액 불인정

  

 3) 수용, 경매 및 공매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제외됩니다.

  가) 물납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일정기준(Min[액면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3억원])미만인 경우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시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평가기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나)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수용, 경매, 공매가액 :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 평가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3) 재산가액의 안분계산

시가로 보는 가액에 2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부터는 재산별로 시가로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